서울시 /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기준 (서울시 건축조례 7조)
· 건축계획과 관련된 사항만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1. 서울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a.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주: 다중이용건축물이란...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16층 이상인 건축물
b. 분양대상건축물(지식산업센터,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심의대상임.)
c.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위원회 심의사항
a.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서울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b.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서울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천㎡ 이상 10만㎡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c.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서울시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주: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각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