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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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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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9일자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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