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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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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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건축물의 단열성능강화
--> 창호 및 외벽등 부분별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단열재 두께를 제시

- 창호 및 문의 기밀성능 확보
--> 창호, 문 등이 외부공기와 직접 접하는 경우 KS 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의 제품사용을 의무화

-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신설
--> 여름철 냉방에너지 상승의 주요 원인인 태양광을 차단하는 차양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

- 에너지절약 유도기기 의무화
--> 에너지 절약 유도기기(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 소등스위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주: 이 기준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열재 두께 기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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