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a.'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30세대이상 건립시 해당)...
b.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c.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전용면적:85㎡ 이하), 원룸형 주택(전용면적:12㎡ 이상~50㎡ 이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함)으로 유형을 구분함. (-->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m2 초과 가능하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m2 이하임.)
d.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에 해당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으며, · 원룸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이 가능함
e.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24조 1항에 따라 주택법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법 감리를 적용하나... 만약, 주택법 감리대상인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과 건축법 감리대상 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의 단지에 건설될 경우...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함에 주의해야 한다.. f.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의 공급규칙중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내용,분양보증 등의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g.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이나..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과 외부소음, 배치, 조경 등의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h.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주체는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받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g.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함 h.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300세대 미만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299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149세대 + 기타 150세대)가 됨. -->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외에서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방식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함. --> 다만, 하나의 단지안에서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으로 별개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