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2009.9.21)
. 건축법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21일자로 개정된...
조경기준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함.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조경면적의 배치
1.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그늘식재 : 〈 삭 제 〉
- 식재수량 및 규격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식재수종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 식재토심
1.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