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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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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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3 보도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개정기준 내용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현행 16개에서 14개로 조정

    -->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 개정내용 반영(지역아동센터, 물놀이형 시설 추가 등)

 - 오수발생량 원단위 하향조정 (한식·중식 음식점의 경우 120ℓ/㎡→80ℓ/㎡로 조정)하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산정시 ‘대변기수, 소변기수 및 단위변기당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총변기수’로 단일화시킨다.

 - 이번 고시개정은 고시개정안이 확정되는 금년 4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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