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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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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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은

  제외한다.)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 상기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구역안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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