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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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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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도시지역안에서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

    (*주: 도시지역 - 국토의 용도구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상의 도시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 

    (*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중 ‘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
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관광특구 등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및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3.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200㎡이상이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4.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단, 고속도로나 철도, 일반국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이라도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지역은 제외) 안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5. 지역의 균형발전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고 지정.공고한 지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함.)

 **주: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a.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증축, 개축, 재축
 2.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3.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5.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6.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 사항의 대수선
    a.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b.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c.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d.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f.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7.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8.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9.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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