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설계변경)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부분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변경해야 함.
2. 변경되는 부분이...
a.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이하인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b.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이 변경하여도 (건축)신고대상 범위내인 경우
c.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신고로 설계변경해야 함.
- 공사완료후 사용승인시 일괄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a.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건축물의 동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함)
b.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건축물의 동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함)
c.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d.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함.)
e.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