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2009.3.)
로고스관리자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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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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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hwp (108.0K)
- 2009. 3 보도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개정기준 내용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현행 16개에서 14개로 조정
-->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 개정내용 반영(지역아동센터, 물놀이형 시설 추가 등)
- 오수발생량 원단위 하향조정 (한식·중식 음식점의 경우 120ℓ/㎡→80ℓ/㎡로 조정)하고,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산정시 ‘대변기수, 소변기수 및 단위변기당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총변기수’로 단일화시킨다.
- 이번 고시개정은 고시개정안이 확정되는 금년 4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