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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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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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지역

     --> 건페율: 50%, 용적율: 100%

     --> 주거용 건축물: 2층이하, 8m이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2층이하, 11m이하


  a.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b.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즉, 기존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지역아동센터(단독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및

           가스배관시설만 제외됨.)

  d.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

  e.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f.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g.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h.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I.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지역

     --> 건페율: 40%, 용적율: 120%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

  c.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d.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

  e.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f.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g.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h.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I.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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