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지역
--> 건페율: 60%, 용적율: 15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e.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다만,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박물관. 미술관.기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f.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
g.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
h.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I. 노유자시설
j.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k.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지역
--> 건페율: 60%, 용적율: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3. 균형발전사업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15층 이하로,
상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
4.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하되,
상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평균층수 7층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되, 상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평균층수를
13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되, 상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평균층수를 13층 이하로 할 수 있다.
--> *주: (개정 2009.04.22) (삭제2010.01.07)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 *주: (개정 2008.07.30) (삭제2010.01.07)
다. 상기 각호에서 말하는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e.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과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것에 한한다)
f. 종교시설
g. 교육연구시설
h. 판매시설중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것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I.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것
j. 의료시설중 병원
k. 노유자시설
l.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m.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것)
n.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o.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p. 자동차관련시설중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q.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
(동·식물원은 제외)
r.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s. 방송통신시설
t.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