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서울시)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지역
--> 건페율: 50%, 용적율: 250%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e.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 공연장. 집회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를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것)
f. 종교시설
g. 교육연구시설
h. 판매시설중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I.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것
-->*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의 복합건축(주상복합건축)은...
최소한 너비12m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2항)
j. 의료시설 중 병원
k. 노유자시설
l.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m.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것)
n.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예정지 주변 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 아파트형 공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o.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
p.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q.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r.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s.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나. 국방·군사시설
t. 방송통신시설
u.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 업무기능을 보완하도록 계획된 지역
--> 건페율: 60%, 용적율: 400%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은 제외)
e. 문화 및 집회시설
f. 종교시설
g. 교육연구시설
h. 판매시설
I. 업무시설
j.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 -->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은 가능
k. 노유자시설
l. 수련시설
m. 운동시설
n.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o.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
p.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q.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r. 자동차관련시설중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검사장 라. 매매장
마.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다)
바.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s.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t.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중
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나. 국방·군사시설
u. 방송통신시설
v.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w.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