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해 계획된 지역
--> 건페율: 60%, 용적율: 1000% ( 4대문안: 800% )
a.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b.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 (단, 4대문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근린생활시설
e. 문화 및 집회시설
f. 종교시설
g. 교육연구시설
h. 판매시설
I. 업무시설
j.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k. 노유자시설
l. 수련시설
m. 운동시설
n. 운수시설
o.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아래 ‘*주’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p.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
아래 ‘*주’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 *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q. 공장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r. 창고시설
s.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t.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u. 장례식장
v.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
w. 방송통신시설
x. 발전시설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지역
--> 건페율: 60%, 용적율: 800% ( 4대문안: 600% )
a.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b.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 (단, 4대문안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근린생활시설
e. 문화 및 집회시설
f. 종교시설
g. 교육연구시설
h. 판매시설
I. 업무시설
j. 의료시설
k. 노유자시설
l.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m. 운동시설
n. 운수시설
o.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아래 ‘*주’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p.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
아래 ‘*주’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 *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q. 창고시설
r.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s.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t.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u. 관광휴게시설
v.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중 군사시설
w. 방송통신시설
x. 발전시설
y.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