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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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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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환이 필요한 지역
  --> 건페율: 60%, 용적율: 400%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2의 내용은 밑의 첨부내용 참조할 것.
       --> *주: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2008.7.30 현재 주택지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000㎡미만의 공장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 -->안마시술소는 가능함.
   e. 문화 및 집회시설
   f. 종교시설
   g. 교육연구시설
   h. 판매시설
   I. 업무시설
   j. 의료시설
   k. 노유자시설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도 건축가능.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l. 수련시설 
  m. 운동시설
   n. 운수시설
   o. 공장
   p. 창고시설
   q.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r. 자동차관련시설
   s. 장례식장
   t.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u.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국방.군사시설
   v. 방송통신시설
   w. 발전시설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1. 공장의 범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2호 및 제7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구역내 공장비율
(2008.1.31 기준)

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

비 고

10~30% 미만

20% 이상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30~50% 미만

30% 이상

50% 이상

40% 이상

     나.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한다.
     다. 산업부지중 공공시설로 제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부지는 산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제7호 판매시설은 가목 용도의 지원시설(해당 건축물연면적의 20%이하)에 한한다.
      다.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가.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공공시설부지의 위치‧용도‧비율과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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