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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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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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5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


   a.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b.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c.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d.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e. 종교시설

   f. 의료시설

   g.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h. 노유자시설

   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j.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k.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축사    나. 작물재배사    다. 종묘배양시설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l. 교정 및 군사시설

  m. 묘지관련시설

  n. 장례식장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5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e.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전시장

   f.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g. 의료시설

   h.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I. 노유자시설

   j. 수련시설

   k. 운동시설

   l. 창고시설

  m.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n.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o.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포함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p.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q. 교정 및 군사시설

   r.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s. 방송통신시설

   t. 발전시설

   u. 묘지관련시설

   v. 장례식장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5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e. 문화 및 집회시설

   f. 종교시설

   g.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농업인)·제3호(전업어업인) 또는 같은 법

                  제4조(어업인후계자)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h.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i. 의료시설

   j. 노유자시설

   k. 수련시설

   l. 운동시설

  m.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n.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은 건축가능

   o.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 창고는 농업.임업등 이외의 용도가능

   p.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q. 자동차관련시설

   r.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s.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t. 교정 및 군사시설

   u. 방송통신시설

   v. 발전시설

   w. 묘지관련시설

   x. 관광휴게시설

   y.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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