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5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
a.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b.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c.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d.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e. 종교시설
f. 의료시설
g.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h. 노유자시설
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j.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k.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축사 나. 작물재배사 다. 종묘배양시설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l. 교정 및 군사시설
m. 묘지관련시설
n. 장례식장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5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e.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전시장
f.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g. 의료시설
h.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I. 노유자시설
j. 수련시설
k. 운동시설
l. 창고시설
m.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n.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o.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포함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p.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q. 교정 및 군사시설
r.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s. 방송통신시설
t. 발전시설
u. 묘지관련시설
v. 장례식장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5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
a. 단독주택
b.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d.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e. 문화 및 집회시설
f. 종교시설
g.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농업인)·제3호(전업어업인) 또는 같은 법
제4조(어업인후계자)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h.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i. 의료시설
j. 노유자시설
k. 수련시설
l. 운동시설
m.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n.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은 건축가능
o.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 창고는 농업.임업등 이외의 용도가능
p.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q. 자동차관련시설
r.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s.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t. 교정 및 군사시설
u. 방송통신시설
v. 발전시설
w. 묘지관련시설
x. 관광휴게시설
y.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