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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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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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주: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자치조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8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a. 단독주택

    b.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c.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a.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b.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c.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d. 의료시설

    e.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f. 노유자시설

    g.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h.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j. 방송통신시설

    k. 발전시설

    l. 묘지관련시설

    m. 장례식장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업.어업.임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8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a. 단독주택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c.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d. 운동시설 중 운동장

    e.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f.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g.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h.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a.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b.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c.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d.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e. 의료시설

    f.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g. 노유자시설

    h. 수련시설

    i.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j.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k.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l.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m.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n. 방송통신시설

    o. 묘지관련시설

    p. 장례식장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건폐율: 40%, 용적율: 100%

 -> 4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가능(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a. 단독주택

    b.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c.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d.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e.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f. 노유자시설

    g. 수련시설

    h. 운동시설 중 운동장

    i.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j.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k.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l.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m.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n.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o. 방송통신시설

    p. 발전시설

    q. 묘지관련시설

    r.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a.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d. 문화 및 집회시설

    e. 종교시설

    f. 운수시설

    g.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h.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i.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j.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k.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0,000㎡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5,000㎡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l.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m.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n.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o. 자동차관련시설

    p.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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