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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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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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조와 관련된...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올려봅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되,

          제주도 본도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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