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들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
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건폐율: 20%, 용적율: 80%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a.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 것
c.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d.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e.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을 말함.)
f.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a.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300㎡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아목(상기 사항과 동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b.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제1종근생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사목(500㎡미만의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등)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c.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동.식물원)에 해당하는 것
d. 종교시설
e. 의료시설
f. 수련시설
g.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h.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상기 사항과 동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j.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k. 방송통신시설
l. 묘지관련시설
m. 장례식장
*주: 농림지역과 같이 자주 언급되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사항도 같이 정리하여 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을 적용받고 있는데요..그 제한 사항을 정리하여 봅니다...
1.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법 제32조)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수실)·
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0,000㎡]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b.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이란...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운동시설·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c.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d.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e.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f.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g.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
2)「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h.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i.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a. 상기 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b.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c.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