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영향평가 수립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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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영향평가 수립 대상은...

- 건축행위와 관련된 각종영향평가 수립대상을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a.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3조의2에 따라...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1.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2. 교통권역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고시한 곳

                (* 첨부파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를

                                  참조하세요)


  b.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및 그 구체적인 범위는...

     (* 첨부파일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를 참조하세요...


  c.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는...

     (*첨부파일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를 참조하세요...

      * 주-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d.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첨부파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 )를

                       참조하세요...

     * 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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