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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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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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맞벽건축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정리하여 봅니다...

  1. 맞벽건축
     --> 맞벽건축이란...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물 외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근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a.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조례 제31조)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b. 맞벽건축의 기준은...
       1) 건축물의 용도 :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2. 대지안의 공지
      --> 대지안의 공지란...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화재시 화염전파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위해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외벽사이에 띄우는 거리를 말합니다...         
           (*주: 아래의.. '건축선'이란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이란... 인접대지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a.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및 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b.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나.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판매시설,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에
      한함)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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