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 (서울시)
- 서울시의 맞벽건축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정리하여 봅니다...
1. 맞벽건축
--> 맞벽건축이란...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물 외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근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a.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조례 제31조)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b. 맞벽건축의 기준은...
1) 건축물의 용도 :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2. 대지안의 공지
--> 대지안의 공지란...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화재시 화염전파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위해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외벽사이에 띄우는 거리를 말합니다...
(*주: 아래의.. '건축선'이란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이란... 인접대지에 면한 대지경계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a.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 |
용 도 | 당해 용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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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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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 |
용 도 | 당해 용도로 | |
| • 1미터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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